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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알려드릴 청년 정책은 최근 가장 핫한
청년 주거급여 입니다!
자취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한번 정도는
신청해봐야 될것 같아요.
그럼 바로 알아봅시다!!
[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정리 ]

>> 지급대상과 요건 <<
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!!
혹시나 받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기준 알려드릴테니 꼭 확인해보세요!
1) 연령 기준
: 만 19세 이상~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
2) 계약자 & 전입신고
: 청년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, 전입신고를 해야됩니다.
3) 소득기준
: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%이하에 해당
(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)
부모(2인)와 청년(1인)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, 부모와 청년을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인을 기준으로 합니다.

4) 분리 주거의 공간적 기준
: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*군 (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 제외)을 달리해야 한다는 조건

>> 청년주거급여 & 지급일 <<
1) 청년주거급여

2) 지급일
: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
>>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<<
1) 신청일
: 2020년 12월 1일(화) 부터 사전신청 가능해요
2) 신청인
: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, 친족, 기타 관계인, 담당 공무원
대리인은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!!
3) 신청장소
: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
(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내년 상반기 내 가능하도록 할 예정)
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원 조건에 해당된다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!!
4) 제출서류 목록
① 신청인 신분증
②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③ 청년주거 급여 분리지급 신청서
④ 임차가구임을 증빙자료
⑤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자료
⑥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
⑦ 통장사본
* 대리 신청시
① 위임장
②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(실제로 수급할 분의 신분증)
③ 대리인 신분증
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알아 보시면 되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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